마스크·체온계 비치는 기본
외국인 등 관리 강화 위해
현장관리자 배치 대폭 늘려
내국인 인력 확보도 강구
“만일 대비 예방일지 남겨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시 우리 같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하도급사)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자 배치를 늘리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어요”

수도권 소재 한 건설현장 관리 책임자로 있는 김모씨(43세 남)의 말이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처럼 소규모현장에서도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운용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등 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관리 인력을 늘리고 △안전관리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적극 활용해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등을 전 현장에 배치하며 △외국 인력을 대체할 내국인 근로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 전문업체 ㄱ상무는 “코로나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공공공사나 일부 대규모 민간공사현장과 달리 우리는 확진자 발생시 큰 타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B 전문업체 ㄴ현장소장은 “이윤을 줄이더라도 현장관리자 배치를 늘리고, 국내 인력을 더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업체간 정보교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업체간 필요한 인력확보나 예방용품 구매, 각종 용품 비용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수도권 소재 C 전문업체 ㄷ현장소장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예방과는 별도로 확진자 발생시 전문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 하도급 전문 변호사는 “현장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현장 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원도급사와 발주자”라며 “의심환자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확진자 발생시 공기연장 등 피해보전 협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온계 사용과 마스크 배급, 손소독제 사용 여부 등을 꼼꼼히 기록해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는 일지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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