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47)

1. 연금 건강보험 법개정
기존에는 건설업의 경우 월 20일 이상 일할 경우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됐는데요,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공단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2018년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8년 8월1일 이후 체결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가 한달에 8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보험료(9%)는 사업자(4.5%)와 근로자(4.5%)가, 건강보험료(6.46%)도 사업자(3.23%)와 근로자(3.23%)가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명분은 일용직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근로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의 실무적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 경과규정의 적용
발주(계약)시점별로 경과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입찰공고일 또는 계약일이 2018년 7월31일 이전인 경우는 원·하도급 계약을 불문하고 종전기준 20일을 적용하고, 그러나 올해는 2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어서 8월1일부터는 개정기준 8일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3. 프리랜서 사업소득 경비처리?
일용근로자로 인건비처리가 어려워지다 보니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의한 경비처리 사례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의 지도점검을 통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회사부담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에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원가계산 반영
사후정산이란 건설업체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액을 발주기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정산을 청구하고,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에 정산을 청구합니다.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개정으로 2018년 8월1일 이후 발주 또는 계약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용자(회사) 부담부분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개정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착과정에서 종전 요율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계약시 원가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축소, 누락신고가 되더라도 공단의 지도점검을 통해 누락분을 추징할 경우 근로자 부담부분까지 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건설일용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성실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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