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안내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다음달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산재보험 가입한 일반 사업장은 3월16일까지, 건설업·벌목업은 3월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해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2019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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