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토지 형상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재해 예방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3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점용·사용 후 원상복구 면제 대상을 규정했다.

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원상복구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허가 시 내야 하는 점용료와 수수료 면제 대상도 따로 정했다.

면제 대상은 △재해응급복구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6월11일부터 시행된다. 이 중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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