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는 수급인이 부담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입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그러나 모든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이와 관련된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 하자보수 의무를 규정한 하도급계약

X사는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의 제조·설치에 관해 Y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에서, X사는 ‘최종 검수 합격일부터 1년간 제품의 제작·설치와 관련해 발생한 일체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할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X사는 위 장비의 제작을 마치고 Y사가 지정한 위치에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Y사는 이 장비의 PVC 플레이트와 노즐이 견적서와 다른 부품·수량으로 제작됐다면서 견적서에서 정한 대로 완전한 장비를 다시 납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PVC플레이트 용접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하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Y사의 요구에 X사가 응하지 않자 Y사는 설치된 장비가 기준에 미달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X사가 계약내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종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하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2. 대법원 판단 – 과다한 보수비가 드는 경미한 하자는 보수의무 없어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PVC 플레이트와 노즐이 견적서와 다른 부품·수량으로 제작된 하자는 장비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중요한 하자가 아닌 반면, 이를 보수하려면 장비를 다시 제작해야 할 정도의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Y사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는 X사의 부수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해 Y사가 이 하자로 인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Y사의 계약 해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한편, PVC플레이트 용접부분에 발견된 균열하자와 관련해서는, 균열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당시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제조물이 설치된 공장에 공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써 X사의 설계·제작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시사점 – 무리한 하자보수청구 대응방안

이처럼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참조).

따라서 도급인이 무리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하자의 정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비용을 요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의 균열하자 경우에서와 같이, 하자분쟁에서는 결함 발생의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많으므로 이에 대비해 목적물 완성 당시의 상태를 잘 기록해둬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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