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건설공사 벌점제도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벌점제도’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도입돼 최근까지 22차례 개정을 통해 벌점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벌점 부과 대상 및 방식 △벌점 산정 및 적용방식 △벌점 부과 기준 구체화 등이며, 벌점제도의 형평성 및 객관성 등을 제고해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목표이다.

연구원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과실책임주의 위배’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사후 규제와 처벌 규정의 신설·강화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 중복적이고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영준 연구위원은 “개정안의 목적인 ‘건설현장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적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전 연구위원은 첫째, 공동이행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모든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 개선, 둘째, 과도하고 중복적인 불이익 규정에 대한 완화 조치 및 제도 정비, 셋째, 경감 규정과 벌점 최대치 규정 마련 및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넷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벌점 산정과 청문 절차 등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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