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전국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814곳을 무인기 등 첨단장비 활용해 점검한 결과, 227곳에서 289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지난해 12월~ 올해 3월) 동안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무인기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각종 첨단 장비가 투입됐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3월까지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무인비행선의 경우 3월부터 시화·반월산단, 대산산단을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굴뚝 외 배출시설(원유 저장시설 등) 대상으로 광학가스이미징(OGI)카메라 3대를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3월 한달동안,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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