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액 범위 인상해 ‘5000원 ~1만원’ 입법예고
업계 ‘발주자 직접정산’ 요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 ‘발주자 납부방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의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최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부금의 일액 범위를 기존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해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도 이에 맞춰 현행 5000원인 공제부금을 630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지난 21일 열린 공제회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리려다 업계 반발을 우려해 추가 논의 과정을 밟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적정한 인상 수준’과 ‘발주자 납부방식의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일액 인상과 함께 납부방식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시스템은 공제부금을 사업주가 신고·납부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원·하청은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발주자가 직접 정산하는 ‘발주자 납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공제부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건설사업주들의 비용 부담 증가 우려에 정부, 건설업계, 노동계 등 관계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 납부방식을 도입할 경우 공제부금 초과납부분에 대한 미정산, 민간발주자의 퇴직공제부금 미계상 등 공제부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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