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폭발적으로 발의됐다. 18대 19대에서 40여건에 맴돌던 개정안 발의 숫자가 60여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부당특약 무효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강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업체들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다.

하도급업계에서도 “수급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회의 달라진 분위기를 반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을’인 건설하도급업체를 위한 법안은 이 중 40여건에 그쳐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통과된 건수를 따져보면 단 3건에 그친다. 늘어난 관심에 비해 결과가 저조하다.

특히 20대 국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통과가 기대됐던 법안들도 막판에 코로나19 등 여러 번수로 불투명해지고 있어 업계의 아쉬움은 더 크다.

대표적으로 부당특약 무효화와 하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그렇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이 미뤄지거나 잠정 중단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도 3월로 연기되면서 해당 하도급법 의결을 위한 상임위 일정도 안개 속으로 빠졌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5월29일)까지는 아직 몇 달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다. 

신속하게 일정을 소화한다면 최소한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법안들의 처리는 가능할 수도 있어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국회에서 하도급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안 발의에 힘써 준만큼 마지막까지 법안들 처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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