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이해 쉽게 심사지침 등 주요 핵심 내용만 담아 시·도회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예방·대응 매뉴얼을 담은 리플릿<사진>을 최근 제작해 시·도회로 배포했다.

부당특약은 건설하도급계약 관계서류에 설정된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하도급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항목을 말한다.

리플릿에는 △부당특약 고시 제정과 심사지침 주요내용 △부당특약 대응 요령 △위반 원사업자 처벌 규정 등을 담아 회원사들이 부당특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리플릿에서는 주요 핵심 내용만 정리해 담아 쉽고 빠르게 회원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마련된 부당특약 심사지침 예시도 실어 회원사가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원도급사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며 “업무에 참고해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플릿과 부당특약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전건협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16가지 대표적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와 하도급거래 현장에 만연한 실질적 예시를 담은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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