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일본은 우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위생경비’로 표현하며, 원도급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의 산업재해방지대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위생경비의 계상 및 사용과 관련한 원·하도급자간 분쟁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첫째, 하도급 공사의 안전위생경비가 견적이 아니라, 산출근거 없이 원도급자가 임의 결정한 비율로 일률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공종별 특성과 제반여건이 반영되지 못해 하도급 공사의 안전위생경비가 경우에 따라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둘째, 원도급자가 공사수주를 위해 입찰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하도급 공사의 안전위생경비를 깎거나, 하도급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위생경비에 관한 견적을 하지 못하도록 짧은 견적일수를 부여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이 종종 발생했다.

셋째, 하도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위생경비를 원도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많은 원도급자가 하도급 공사의 안전위생경비를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건설업 상시고용근로자수 별 사내 안전위생관리
◇일본 건설업 상시고용근로자수 별 사내 안전위생관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3월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업 법령 준수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도급 공사 견적조건에 산업재해방지대책의 실시자와 이의 안전위생경비 부담자를 명확히 제시하고, 충분한 견적기간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 공사의 안전위생경비를 ‘통상 필요한 원가’ 항목으로 명문화하고, 그 금액의 적정성을 발주자가 확인토록 했다.

일본의 안전위생경비와 관련된 원·하도급자간 분쟁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한국의 많은 원도급자가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아예 계상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비율로 계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하도급 공사 견적조건에 산업재해방지대책 내용과 이의 실시자 및 비용 부담자를 제시토록 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하고, 이의 적정성을 추후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더 나아가 하도급 공종별 특성과 제반여건이 반영된 법적 계상요율 기준을 마련해 강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 안전 확보는 안전관리 책임에 따른 비용의 합리적 분담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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