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격리통지서나
입원통지서 받은 사람에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 대상
지원금액 1일 상한 13만원
문의사항 국번없이 ☎ 1355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24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은 공단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자는 제외된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직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와 입원·격리 사항을 위반한 직원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유급휴가 기간은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로 계산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후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통장사본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나 협동조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정부의 예방대책에 전문건설인들이 적극 협조해 하루 속히 감염병 확산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격리·입원 대상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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