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추진계획 청와대 보고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하도급 간접비 지급 규정 마련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는 9월까지 법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민간공사에 확대될 수 있게 유도하고, 연내 하도급 간접비에 대한 별도 지급규정이 마련된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인프라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동해선 단선전철화(200억원),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113억원)을 연내 착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7일 청와대에서 보고했다.

건설산업과 관련해 올 8월에 ‘100대 혁신뿌리기업’을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시공능력평가 가산, 입찰평가 가점,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우선 입주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량기업에 대한 공제 보증 수수료를 최대 5% 인하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종합·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에 대비해 실적·주력분야 공시 등 제도를 완비한다. 전문업종의 대업종화는 9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쳐 건설구조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대국민 공모를 통해 건설규제를 전면 조사하고 6월께 ‘건설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한 건설업의 공정성을 강화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다.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을 통해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적정임금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방안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하도급 간접비에 대한 별도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공제조합 의사결정체계 개편 및 이익잉여금 처리기준도 7월에 수립한다. 

건설·생활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건설사고 사망자를 3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안전 부실업체 벌점을 강화하는 등 주체별 책임을 확대한다. 민간건축공사의 부실감리 퇴출(6월), 감리비지급 확인대상 확대(11월), 고위험공사 전반으로 작업허가제 확대(3월) 등 조치가 계획됐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와 불량레미콘 등 건설자재에 대한 적절성 확인기준 등도 강화한다.

이 밖에 지하안전 영향평가 제도는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협의기간을 단축(9월)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도 마련(6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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