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46)

A업체는 B업체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B업체는 현지 지반 여건 변화로 조경석공사의 공법을 변경했고 우수공사와 오수공사에서 추가 물량 투입이 필요한 공사를 하자고 구두지시를 해왔다. 여기서 발생하는 변경 금액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반영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B업체는 A업체에게 준공검사 보완사항으로 소방도로 폭 확장하는 공사와 출입구 진입로의 보도블록을 포장하는 공정도 추가로 지시함에 따라 이 공정 역시 마무리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대금은 처음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1억2500여만원 정도 증가했다. 이에 A업체는 도면과 수량산출서 내역서를 준공정산 관련 자료로 B업체에 제출하고 지급을 기다렸다. 그러나 B업체는 A업체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B업체가 작성한 정산내역서만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줄여서 지급한다고 했다.

A업체는 B업체의 요청에 따라, 조경석공사의 변경으로 산벽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대금이 추가됐고, 우수공사에서 빗물받이 집수정 설치 물량 증가, 오수공사에서 맨홀수량 추가 등에 따른 물량 증가, 포장공사에서 인조화강블럭 구간 증가에 따른 물량증가 등이 발생했다.

반면, B업체는 실시공 수량 정산을 원칙으로 정산 내역서를 작성했고 오수공사 및 포장공사에서 물량이 기존 계약 내역보다 적게 투입됐으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감액과 관련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1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의 행위 중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1조제1항에서도 공사대금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물량 감소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B업체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B업체는 정확한 물량 감소 수치에 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액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하도급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B업체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A업체에게 미리 줘야 하나, B업체가 제시한 정산내역서는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서면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B업체의 부당감액은 불법하도급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이나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설치돼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나, 조정절차에 불과해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에 따른 시간소요도 만만치 않으므로 어느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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