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혁신성장 걸림돌 제거를 위한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서 주장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성화가 10년간 지지부진했던 만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걸림돌 제거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정책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관련 법안도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 등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에서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제도의 활용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하도급법에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 입법 사상 최초로 도입됐다. 여기에 더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지난해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됐다.

법안이 마련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실제 작년 6월 기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4건 △동법 제4조 제1항(부당한 하도금대금의 결정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청구 3건 △동법 제11조 제1항(감액금지)을 이유로 한 청구 3건 △동법 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청구 1건 등이 있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활용률이 저조해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최 위원은 △미국 배액배상제도와 같이 ‘최저 고정 징벌승수’ 도입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과 같은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 △미국 민사소송 법상 증거개시절차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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