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회원사에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을 최근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제도 도입(2010년 2월)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 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건산법령 개정으로 기존 적용대상이 아닌 건설사업자도 특례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제도 개정 이후 구체적인 신청절차에 대한 문의가 다수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특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신청서의 신규(추가) 신청란에 특례를 받고자 하는 업종과 감면자본금 등을 표기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자본금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신청을 통해 특례업종을 확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본금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례 확대 적용은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른 자본금 하향 방침의 연장선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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