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설계기준’ 지침 산하기관 시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회장 이호명)가 중점 추진 사업인 ‘회원사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에 성공했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가 최근 마련해 도 종합건설사업소와 산하 시·군 발주부서에 배포한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설계기준’에 세종시·충남도회가 꾸준히 건의했던 ‘소규모 공사 1일 미만 시공량 별도계상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던 이호명 회장은 작년 3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소규모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1일 미만 시공량 별도계상 기준 마련 △현장여건을 반영한 적정 품이 적용된 충남도 고유의 공사 설계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도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양승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충남도는 작년 10월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설계기준 연구용역(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을 실시했고, 세종시·충남도회는 자문을 맡았다.

이후 충남도는 도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이를 반영한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충청남도 설계기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달 20일 개최했고, 관련 기준을 관련 부서에 배포했다.

새롭게 마련된 설계기준에는 소규모공사와 관련한 17개 항목이 신설·개정돼 최대 20%의 공사비 상승이 기대된다. 또 기존 설계기준의 32개 항목과 12개 오류 사항 수정을 통해 기존 대비 평균 2.57% 단가 상승이, 2020년도 표준품셈 개정 29개 사항의 적용으로 평균 3.93%의 단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호명 회장은 “충남도 설계기준은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하며 “추후 충남도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새로운 설계지침이 적용돼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감독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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