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매뉴얼로,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가 마련돼 있다.

순서대로 △관심은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환자가 발견됐을 때 △주의는 해외 신종 감염병 환자가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경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됐을 때 △심각은 신종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징후가 나타나는 때에 해당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