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선 “국토부가 자료 갖고 있지 않아 공개 못한다” 원고 패소 판결
대법 “시행자는 내역서 제출의무 있어 국토부 알았을 것” 원심 파기환송 

정부재정이 투입된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에 대한 공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공사가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를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법원 결정에 대해 최근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사비 투명화를 바라는 여론과 민간사업자의 이익 보호라는 입장 간 갈등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제1 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제안사업’(제2 사업)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17두64293)에서 정보공개청구자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는 두 건설사업이 종료되기 전인 2016년 3월 국토교통부에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포함된 공사비내역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거부처분을 내렸고, 이후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비공개열람·심사를 통해 해당 정보가 국토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제2 사업에 대해 두 차례 하급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제1 사업에 대해서는 1심은 기각을, 2심에선 각하 결정했다. 1사업의 경우 공사비내역서 존재 여부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해석이 달랐다.

대법원은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이레일㈜과 경기철도㈜가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국토부에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등이 첨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통해 정보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앞서 2011년 공사가 완료된 민자사업의 정보공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건을 통해서 공사 중인 경우에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소송 중이다.

반면, 이같은 정보공개가 민자사업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공사원가가 재정사업 수준으로 공개된다면 민자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종적인 정보공개 여부는 환송심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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