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7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로드맵(이하 생산구조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업역구조 개편과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조정이 추진된다. 건설산업이 재편될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업역구조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역량을 갖춘 전문건설업자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역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이 전문건설업자에게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사수주 기회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

상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이 전제된다. 전문건설업자는 등록한 업종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자이다. 관리역량에 집중돼 있는 종합건설업자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공사기회 수주 확대는 전문건설업자의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상호시장 진출의 허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발주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일괄발주방식은 발주자의 위험이 원도급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하도급을 통해서 원도급자의 위험을 하도급자에게 분산하는 특징이 있다.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은 발주자 측면에서는 위험요소로 인식할 수 있다.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경험이 종합건설업자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발주자의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2024년부터는 전문건설업자들로 구성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가 허용되는데, 이 전(前)단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며, 전문 간 컨소시엄의 중간적·과도기적 단계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의 유인이 있다.

업역구조 개편과 업종체계 개편은 부실·부적격 건설업자의 퇴출을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견실한 건설업자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성장해야만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조성될 건설산업 구조에서는 노무비 기반의 원가절감을 통한 효율적 시공과 생산성만을 추구해서는 시장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합리적으로 원가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효과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향후 건설업자의 부가가치 창출은 관리역량의 제고에 의존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다. 관리역량 제고는 개별 전문건설업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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