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2)

원사업자가 구두로만 추가공사의 지시 및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에 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선 글에서 강조를 한 바 있다.

물론, 법원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매우 전향적으로 구두로 이루어진 추가공사건에 대해 하도급 업체의 입장을 보다 대변해 주는 방향으로 판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최근 법원에서는 공사현장상황이 당초의 설계내역과 상이함에도 설계변경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에 관해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혹은 설계변경 전에 우선시공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한 추정은 대부분은 책임감리원의 ‘감리보고서’에 의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구두만으로 이루어진 설계변경의 약속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법원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한 돌관작업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발생건에 대해 ‘감정절차’를 통해 돌관사유의 발생 여부 및 투입비용을 확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에서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구두계약)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2010.7.26.시행)가 마련돼 있다.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원사업자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 객관적인 근거자료인 서면으로 확인을 해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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