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공정경제와 상생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데다 내년 공공공사부터 시작되는 종합·전문의 상호 시장진출을 앞두고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로서 공동수급하는 방식이다. 즉, 원·하도급이라는 수직적 이중구조를 없앤 단일 생산체계이다.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한다.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하도급이라는 을의 위치에서 대등한 원도급 계약 상대자의 위치로 격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10년을 운용해오는 동안 장단점이 모두 파악됐다. 우선 장점이 많다. 다단계 구조가 사라져 둘 다 원도급이다보니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금부당감액, 부당특약 등 고질적인 원·하도급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기 쉽다. 또 적정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문제점도 없지는 않다. 하자책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고 부계약자가 불성실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품질·안전·공정 등에서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부계약자의 전문성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필요성은 그동안의 결과가 말해준다. 전문업체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적정공사비에 더욱 근접하는 이점이 있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300억원 규모 공사에 종합과 전문이 각각 50% 지분으로 참여할 경우 전문업체 하도급 공사에는 98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되는 데 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는 120억원의 공사비 확보가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 발주건수도 매년 늘어나 시행 원년인 2010년 211건에 불과하던 주계약자 발주 공사는 2019년 40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총 발주금액도 2010년 3854억원에서 2019년 6482억원으로 7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시가 지난달 26일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제점은 해결하고 보완하면 된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공동경비를 최소화하고,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엄격히 구분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내년 공공공사부터 시행되는 종합·전문간 상호 지장진출 이후에 예상되는 우려 사항들을 미리 가늠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007년 종합·전문 간 겸업금지 폐지가 10여년 후 큰 변화(업역규제 폐지)를 맞는 두려움에 대한 완충작용을 한 것과도 비슷하다. 당초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막상 겸업을 허용했더니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 제도를 더욱 잘 활용하고 다듬어 상생협력의 건설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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