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9)

손익계산서 상에는 그해 건설사의 총매출액과 판매비와 관리비 등 해당 건설사가 당해 회사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모두 망라돼 있다. 즉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가 손익계산서 상에 모두 들어가게 된다.

이 경비 중에서 급여 등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용·산재 보험료로 자진 신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건설 본사의 보수총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본사의 보수총액은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자들의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된다.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상여로 잡히게 되고 지난 회차에서 언급했던 본사의 청소 등을 담당했던 일용직 급여 즉, 잡급 등의 합산액이 본사의 보수총액이 된다.

손익계산서 상에서 인건비임에도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것들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상연구개발비가 있다. 경상연구개발비에는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용역비,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된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간접비 등의 경비 외에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의 급여 등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는 급여항목으로 잡히지 않게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원천징수금액으로 인건비를 찾아내 신고해야 한다.

지급수수료는 보통 외부 전문가에게 특정 용역을 위탁하고 일이 완료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런데 지급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정별 항목을 보면 수수료가 아닌 인건비로 지급하고 수수료로 처리된 부분들이 있다. 또 개인사업자(면세)로 들어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처리되는 비용이 수수료인지 인건비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면세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가 인건비성인지 단지 용역비 등의 수수료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고용·산재 보수총액 산정 시 합산할지 여부를 정해 두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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