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49)

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상사태에 빠졌고 건설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현장 전체가 폐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여타 사무직과는 다르게 재택근무도 할 수가 없어 공사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에 대한 공사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도급계약에서 전염병과 같이 공사참여자 중 그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

불가항력의 사유는 여러 계약문서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이를 먼저 살펴본다. 먼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불가항력의 사태를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3조 제2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을 불가항력의 사태로 규정(제17조 제1항 제2호)하고 있어 전염병의 발생사유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전쟁 또는 사변·지진·화재·전염병·폭동 등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지방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도 정부 공공공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전염병을 불가항력의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면 전염병은 불가항력의 사유로서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발생하는 감염병에 의한 현장폐쇄에 의한 공정차질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다음 호에서 이를 알아본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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