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하도급법 제4조).

그런데 당초 하도급계약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설계변경을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되고 있습니다.

1. 사례 – 동바리 면적 증가 이유로 설치 단가를 대폭 감액한 사례

A는 가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 두 회사는 하도급 계약에서 시스템 동바리의 단가는 1만7000원, 면적은 1180㎡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설계변경이 이뤄져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시스템 동바리 단가는 8800원, 물량은 3만5590㎡로 약정했습니다.

공사 후 B는 기성금을 정산하면서 A가 설치한 시스템동바리의 물량을 2만80㎡로 인정하고, 단가는 8800원을 적용해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는 B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스템동바리의 단가를 1만7000원에서 8800원으로 감액한 것은 하도급법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변경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 판단 – 당초 약정한 단가에 따라 대금 지급해야

법원은 위 사례에서 B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금하는 일률적 단가인하 행위로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33325 판결). 그리고 B는 당초 약정한 대로 시스템동바리 단가를 1만7000원으로 정산해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① 시스템동바리 설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동바리의 단가가 낮아진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변경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물량을 적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B는 실제로 설치된 물량과 인하된 단가를 적용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에 의해 공사대금을 정산한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B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① A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했던 점, ② A가 변경계약 체결 당시 또는 기성금 정산 시 단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A가 공사비 차액을 지급받게 되면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시사점 – 물량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약 필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늘어난 물량에 맞춰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물량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단가만 인하한 꼴이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변경 시 ‘이 금액은 약정한 물량을 기준(조건)으로 한 것’임을 명시하고, ‘물량 감소 시 단가를 별도 협의’할 것임을 서면으로 약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 근거를 잘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경우에야 그 우월적 지위 남용이 있다고 보아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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