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47)

B전문건설사는 아파트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A사로부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 중에 있다. 공사대금과 관련해 B사는 A사에게 B사의 대표이사 C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청했다. 그런데 A사는 이를 거부하고 B사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B사에게로 송금하겠다고 했다. 물론 계약은 A와 B 법인 간에 체결했다. 하지만 B사는 C가 100%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 회사이고, 원래 개인사업자로 하려다가 편의상 법인을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다.

또 공사대금 3억원 중 1억원 상당은 B사의 협력사들이 수행한 것이므로 그 협력사들이 1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사가 바로 협력사들에게 그 금액을 송금하게 하면 정산처리가 간편할 것 같아 이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업체(A)와 법인인 하도급업체(B)간의 계약이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은 법인 명의의 B사 통장으로 받아야지 개인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된다. 설령 1인 주주 회사이고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A사 입장에서는 계약에 맞지 않기 때문에 C에게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사 C 명의 통장으로의 송금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은 별개이므로 법인 소득의 탈루, 즉 탈세 의심을 받게 된다.

또 형사적으로도 법인의 소득을 개인, 설사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손실을 끼치고 자신에게는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을 하도급업체하고만 체결한 것이지 하도급업체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설사 공사를 실질적으로 협력업체가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전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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