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통보’에 따라 오는 6월26일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지급한도가 현행 70%에서 10% 상향된 80%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내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해 지방재정을 최대한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속집행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26일까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성금을 받은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신청해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 선급금보증서 등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도 6월30일까지 신청하는 선금지급분에 대해서 의무적 선금률을 상향하고 선금지급 한도도 확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의무적 선금률을 10% 높여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40%까지,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50%까지, 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6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지급 한도도 10% 상향해 80%까지 높였다. 선금지급 한도 증가는 국가기관(군부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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