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특별융자, 추가 보증수수료 면제,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등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하여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안은 2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사 현장의 추가 보증수수료 면제,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등이다.

조합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개별 조합원은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조합원이 보유한 출자좌수 당 20만원 이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별융자이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1.4%에서 최고 연1.5%까지 저리로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대체 및 연장이 불가능하고 상환기일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일반 융자와 달리 조합 가입 2년 이내 조합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염병 확산에 따른 원가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현장에서 조합원이 발급한 계약·선급금·공사이행보증의 연장보증서를 오는 6월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보증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또는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를 중지하는 현장이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같은 기간 동안 선급금보증을 발급하여 선급금 공동관리 대상이 된 경우, 기존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의 70%만 적용한다고 밝혀 조합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대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조합원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이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것은 조합 설립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긴급 금융지원과 함께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달성에 이은 최대 규모의 좌당 2만5000원 배당도 총회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조합원님의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원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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