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

하도급업체가 추가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고,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대부분 반영돼 있으므로 가급적 이에 따르거나 반드시 참고해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 당해 공사의 특수성이나 공사여건 등을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정 및 보완을 하더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몰각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 공사 도중에 추가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지시서’ 등 서면에 의한 근거를 받아둬야 한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도 하도급공사를 할 경우에는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내용 즉,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추가공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하도급계약 관계에 있어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추가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3조 제6항에서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구두로 추가작업을 지시받은 하도급업체에서는 반드시 당시 구두상의 추가작업 지시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에 관한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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