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50)

손익계산서 상에도 급여 항목이 있고 공사원가명세서 상에도 급여 항목이 있다. 양 급여 항목의 차이는 산재보험료의 산정에 있다.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는 건설 본사에서 근무하는 상용직의 급여를 말한다. 현장 출근이 잦은 상용직은 여기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건설 본사 내근직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건설 본사의 산재요율이 적용되기에 사무직 산재요율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급여는 건설현장의 상용직 급여를 말한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건설 본사에서 상용직으로 채용한 자들을 모두 통칭한다. 대표적으로 현장관리자급의 현장소장이 있을 수 있다. 그 외 현장의 공사 외 사무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 원래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상용직처럼 일함으로써 상용직으로 신고한 자들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급여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처리되기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고 공사원가명세서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건설현장의 산재요율을 적용하기에 보험료가 매우 높게 책정된다.

그런데 양 급여의 차이를 무시하고 분배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사원가명세서에 들어가야 할 급여이지만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로 산입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는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결과는 똑같다. 보수총액 축소신고 또는 보수총액 과대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사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본사 급여와 현장 급여를 나누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양 급여의 차이는 산재보험에서만 발생한다. 고용보험신고에서는 차이가 없다. 보험요율은 본사나 현장이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원칙은 본사로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현장으로 신고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상용직이므로 본사로 신고한다. 그러나 산재는 반드시 본사와 현장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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