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 없는 자체적 휴업시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 지급해야

2월부터 7월31일까지 휴업·휴직 수당 지급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무관리 방안을 지난 10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유급으로 처리하면 좋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인원부족, 휴가청구일 집중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사 용하도록 할 수는 없다. 

사업주들은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운영하는 각종 지원제도도 참고하면 좋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인원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아니더라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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