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대 지급보증 교부 면제 사유 아닙니다”

하도대 직불 3자 합의 후 
실제 직불 이뤄져야 교부 면제
면제 사유 해당여부 파악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시스템 사용 자체를 하도급대금 직불’로 오인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은 “건설현장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쓰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교부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건협은 이어 “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도대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회원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는 △건설하도급 계약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3자 합의를 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인 경우 △상생결제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을 사용하면서 원도급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전건협은 설명했다.

전건협은 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등 3자가 직불합의를 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시 원도급자 계좌를 거치지 않는 실제 직불이 이뤄져야만 하도대 지급보증 교부 면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만약 실제 직불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 지체없이 원도급자 및 발주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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