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0)

1. 종업원분 주민세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최근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5/1000의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일용직 인건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늘 신경쓰셔야 합니다.

2.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대상은?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업소와 종업원의 개념입니다.
사업소란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업소는 본점, 지점, 현장 등을 별개로 판단해 본점의 월평균급여총액 또는 현장의 월평균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종업원의 범위에 일용직근로자는 포함됩니다. 단 국외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건설업 현장의 경우 소장 및 일용직근로자의 급여총액을 전부 포함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3.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총액을 말합니다. 세율은 5/1000입니다.

계산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부담분이기 때문에 회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귀착됩니다. 신고의무는 사업주(회사)에 있습니다.

4.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급여 지급월을 포함해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 지급 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월평균금액을 매월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 신고 및 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