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기계장비의 원가상승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치와 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한시적 예외적용 및 외국인 근로자 활용 탄력성 확대 등 건설산업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건설인자위)는 16일 이슈 리포트(ISSUE REPORT) ‘코로나-19,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광배 건설인자위 선임위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지원대책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박 선임위원은 “코로나19의 확산추세와 전파경로 파악 및 방역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일정 기간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과 향후 수급 불일치 심화에 의한 원가 상승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정부 지원대책이 발표돼 시행이 예정돼 있으나 건설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미 계획된 SOC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공사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의 시행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건설업은 전국에 50만개가 넘는 건설현장(2017년 고용보험 기준)이 있는 만큼 사업장 숫자가 많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업체와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업 차원의 대응방안 및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선임위원은 △건설근로자 근로소득 보전 지원방안 △민간발주공사의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금액 증액 및 원가상승 요인에 대한 지원방안 △유연한 내국인 및 외국인 건설근로자 공급방안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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