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사‧용역대금의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해 건설현장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간접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철도·버스 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계 지원방안으로 선금 지급 확대와 간접비 증액 등 방안을 내놨다. LH는 선금지급 한도를 발주금액의 30~50%에서 40~60%로 확대키로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40%, 20~100억원 이면 50%, 20억원 이하면 60%를 지급한다.

선금지급 관련 절차도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사용내역서의 제출은 폐지하고, 선금지급 기한은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잔여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용역도 선금지급을 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발주예정 금액(7조원) 중 2조5082억원이 선금으로 지급될 전망이고, 기존 기준 대비 6237억원 늘어난다.

또한,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주요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계약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입주일정을 감안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그 일수에 대한 간접비를 실비만큼 늘려준다.

LH는 또 건설현장의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 1만50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3000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월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SRT 운임할인도 확대(최대 60%)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호)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한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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