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중주택 1층에 설치한 필로티 주차장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고, 공장의 처마‧차양을 건폐율에서 제외토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을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국민불편 규제 5건과 과도한 행정규제 3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다중주택의 층수에 포함되던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키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축주의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장의 외부작업, 제품 등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를 설치할 경우, 현재는 건폐율에 포함되지만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건폐율 산정시 그 적용을 완화할 방침이다.

폭우와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절차도 완화된다.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예정이다.

지난해말 종료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는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한해 특례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현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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