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면적이 3만㎡를 넘는 민간 건설공사 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했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7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든 민간공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하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과 유적 분포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굴착을 하지 않고 문헌 조사, 주민 인터뷰,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지표조사는 면적 3만㎡ 이상 공사의 경우 의무이며, 3만㎡ 미만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장문화재 출토 이력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실시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지표조사는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이라고 보면 된다”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민간공사 지표조사를 전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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