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모두 주계약자 제도 적용키로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함께 18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건설심사과장, 경제청 담당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청은 올해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사업 8건을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건 발주에 불과했던 주계약자 제도 활용이 올해는 경제청의 발주건을 포함해 92건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와는 구분된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 부실시공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간 참여 확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서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공공·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관련협회와 현장방문 합동 세일즈 등 지속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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