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뭐가 달라지나
감염병으로는 사상 첫 사례 기록
피해주민 구호금, 국가서 70% 지원
공공요금 감면·예비군 훈련 면제도

정부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시와 경북도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등 일부지역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생활 안정 등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이 진행된다. 

우선 피해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함께 부담한다.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과 재난지원금 등은 원래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은 국비에서 70%가량이 지원된다.

피해 복구비도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그 외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1월1일~6월30일) 전액 감면한다. 우편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 배송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져 온 방역·예방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과 비슷하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생계지원비도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으로 동일하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으로는 최초 사례이며, 사회재난으로는 9번째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최초 사례다.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2012년 9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모두 8건의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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