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3일부터 제증명신청 서류에 ‘보증잔액 증명원’을 신설해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보증잔액 증명원은 조합에서 이용 중인 입찰, 계약이행, 공사이행, 하자보수,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금지급, 인허가, 임시전력, 기계보증 등에 대한 보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보증잔액 증명원 발급사실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소속 지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도 조합원은 인터넷업무서비스 - 보증 - 보증서처리내역을 통해서 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관계자 등 제3자에게 보증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가 없어 확인 및 증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증잔액 증명원 신설로 조합원의 보증내역 증빙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인터넷업무서비스 - 제증명신청 메뉴를 통해 다양한 증명서류들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조합원의 문의 및 신청이 늘고 있는 결산용 자료도 위 메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조합 업무거래와 관련한 결산용 제출 자료에는 출자좌수 증명원, 융자금잔액증명원, 융자이자납부확인원, 배당금지급확인서 등이 있다. 조합원은 기준일자 등을 설정하여 위 서류를 출력한 후 회계법인 등에 제출하면 된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이용 중인 보증내역을 한 번에 확인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증빙용 서류를 제공하고자 보증잔액 증명원을 신설했다”며 조합원의 적극적인 증명원 이용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