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공문 등으로 코로나 여파 확인돼야 연장보증 수수료 면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계약·선급금·공사이행보증의 연장 보증수수료를 면제한다.

선급금보증의 기간이 늘어나 이자가 가산되는 증액보증의 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공사 연장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수수료 면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중지사유(민원 등)가 없어야 한다.

조합원이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보증 신청 시 공사 중지 공문 등을 조합에 제출해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건설 산업의 특성상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현황을 고려하여 이번 사태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 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분쟁 중재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합관계자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기연장,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보증 신청 시 코로나 영향 여부를 알려 수수료 면제 등 조합의 지원 혜택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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