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만에 417억 돌파… 건설현장 자금가뭄에 단비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특별융자가 조합원의 높은 관심 속에서 시행 4일 만에 417억원의 이용실적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16일부터 조합원들에게 연1.4%~1.5% 저리의 이자로 최대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융자와 달리 특별융자는 조합 가입연수에 제한 없이 이용가능하며, 보유 출자좌수 당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00억원 규모의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조합은 2000억원 한도를 모두 소진할 경우 코로나 사태 추세와 조합원 이용 등을 고려하여 1000억원 한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조합관계자는 “금융지원방안 시행 4일 만에 약 3000여 조합원이 총 417억원의 특별융자를 이용하는 등 조합원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신속한 융자금 제공을 위해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고 “특별융자 신청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건설 현장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조합원 모두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scfc.co.kr)를 통해 융자거래약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업무거래 약정 심사 승인 후 융자신청으로 들어가 신청구분 항목을 ‘특별융자-코로나’로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완납 또는 유예증명서의 발급번호만 신청화면에서 입력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대체 또는 연장신청은 할 수 없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원가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조합원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합은 코로나19로 공사가 중지된 현장에 대해 조합원이 발급한 계약·선급금·공사이행보증의 연장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키스콘을 통해 공사 중지 사실이 확인되거나 공사 중지 공문을 조합에 제출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 혜택도 6월30일까지 신청한 연장 보증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하단 관련기사) 이와 함께 조합은 같은 기간 동안 선급금보증을 발급하여 선급금 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의 70%만 적용해 조합원의 자금운용 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68회 총회 결과에 따라 총 1257억원(좌당 25000원)의 역대 최대 규모 조합원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사업연도 결산에 따르면, 조합은 145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역대 최고 경영실적을 연이어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조합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합은 배당금 지급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안전하고 신속한 총회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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