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교대근무 힘든 여건 반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 영향을 받는 해외 건설현장 파견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해외건설협회에 ‘입국제한 관련 해외 파견근로자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로 해외현장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로 해외현장에서 탄력근로제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가 힘들어졌다.

기존 해외 현장 파견근로자들은 해외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국내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곤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외 여러 국가에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휴식차 귀국한 인원들이 당분간 해외 현장으로 복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 운영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인가 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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