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5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공정거래문화 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시는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의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토록 해 다른 용도로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원도급사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에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적용된 사례가 지난해에는 65%였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올해 70%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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