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법인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상태 증명서류를 5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평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업자를 고려해 해당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지난 16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시평을 위한 재무상태 증명서류를 4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특수성을 감안, 제출기한을 한달간 연장한 것이다.

3월19일 현재까지 대구, 경북 청도·경산, 충북 괴산 등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곳에 본사가 위치한 법인 건설사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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