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등 5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실상 강제노동을 조장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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