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4)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될 추가작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약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는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은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다.

흔히 하도급계약서 혹은 현장설명서에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정책 등 공사상황이 변화돼 공사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업해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비록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해야 한다’는 등의 부당특약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내역서’를 첨부해 놓고서도 내역 외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 아예 정산해 주지 않을 요량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을 넣어 두는 경우도 있다. 주로 5%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정산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돌관공사 내지는 휴일공사를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공사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와 같은 계약조항들에 관해 하도급업체가 계약서에 서명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모두 부당특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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