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원 채용 놓고 성남 등 곳곳서 세대결 충돌
뒤늦게 “100명 이상 대규모 집회 중단”했지만 효과 의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노조가 현장에서의 단체 집회를 연달아 강행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양대노총이 지난 18일부터 건설현장 집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100명 이상 집회로 국한하고 있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공사현장에선 이달에만 세 차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총 1000여명이 서로 자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특히 성남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면서 사태를 확산시켰다.

또 서울 응암과 오류, 경기 양주, 평촌, 부산 연제, 광주 우산, 인천 중부 등 전국 곳곳에서 건설노조는 집회신고를 하는 등 단체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한달여가량 천막농성을 하는 현장도 있다. 해당현장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4월까지 집회가 예정돼있고 매일 수십명씩 모인다”고 증언했다.

건설노조의 단체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집회 현장 주변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코로나19가 한창인데 단체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건강과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도 문제로 지적된다. 건설업체들은 “집회를 금지하는 지역도 제한적이고, 관련 제재도 거의 없다”고 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집회 때 경찰이 출동하지만 위생 유의사항 안내 정도만 할 뿐”이라며 “한시적이라도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판의 목소리가 가중되자 지난 18일 한노총과 민노총 건설노조는 “코로나19의 공익적 대책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따라 붙고 있다. ‘100명 이상’ 또는 ‘대규모 집회’만 제한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0명 이하 집회는 계속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집회 현장에 양대노총 노조원 100명씩만 참석해도 200명 규모”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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