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51)

공사원가명세서는 당해 공사를 진행하며 들어갔던 재료비, 외주비, 공사 장비 임대 사용료, 당해 공사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나열돼 있다.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는 이유는 인건비를 찾아내고자 함인데, 단순히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된 지급조서만을 보고는 총 인건비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인건비는 모든 계정항목에 내포돼 있기에 이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노무비 항목을 보면 급여와 임금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물론 둘 다 인건비이기에 모두 신고는 해줘야 한다. 그런데 신고하는 관리번호가 다르다.

똑같은 인건비인데 왜 급여와 임금으로 분리되는 것일까. 급여는 현장 상용직의 급여를 의미하고, 임금은 공사현장 일용직의 급여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현장 상용직은 건설 본사의 근로자를 말한다. 그래서 신고도 원칙적으로 건설 본사로 해야 한다.

실제 현장 상용직의 경우 국민·건강·고용 3개의 보험은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한다. 다만 산재만 본사로 신고하지 않는다. 이는 산재는 현장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사현장은 당연히 요율이 높다. 현장 상용직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에 현장요율로 적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건설 본사의 상용직이지만 당해 공사와 관련돼서는 현장의 위험과 행정적 관리를 받고 공사 진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임금항목은 일용직 노무비를 의미한다. 이는 직접 노무비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왜 임금이라 표현하는지 모르겠다. 노임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다. 임금은 일용직 노임을 의미하고 4대 보험도 모두 현장관할 관리번호로 신고를 한다.

그래서 똑같은 인건비이지만 신고하는 관리번호가 다르고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다. 잘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현장 상용직이면서 일용직 노임으로 신고하는 부분도 있는데 추후 사후정산을 위한 목적 등이 있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구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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