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추가공사 지시땐 자료 확보하고 ‘하도급계약추정제’ 적극 활용을

◇신청만으로도 압박 효과=‘분쟁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바로 전 단계다. 즉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이라는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다. 또한 △신고내용 △조정결과 △조정내용 △출석여부 등이 모두 공정위로 보고되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단순 대금미지급 행위 등 원사업자가 위법사항임을 인지하고 있는 사안들은 조정신청만으로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원사업자 측 결정권자가 아닌 담당직원들의 독단적인 대응으로 정산이 늦어지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비협조적인 원사업자 때문에 수개월, 수년간 하세월만 보냈던 정산과정이 조정을 통해 단 며칠 만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분통을 터트린 업체도 있다.

◇조정 신청시 알아야 할 팁=첫째, 위법사항을 상세히 적되, 주된 내용은 대금 위주로 기술해야 한다. 둘째, 하도급법 외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 상 문제나 공종별 시방 관련 문제 등이 얽혀 있는 경우, 위법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감정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냉철하게 손익을 판단할 것을 권한다. 넷째, 증거확보에 힘써야 한다. 구두로만 이뤄진 추가공사, 손실보전 등 증거가 없는 이야기는 불필요하며, 문자메시지나 메일내역 등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은밀하게 이뤄지는 원청사의 압박은 통화녹음 등 무조건 증거를 확보해 조사관에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일체 권한을 모두 위임할 필요는 없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기관=분쟁조정기관은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건설하도급 관련 분쟁조정이 가능한 기관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들이 직접 협의회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정위가 협의회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협의회에서는 분쟁 사안의 사실조사를 위해 양 당사자 간 대질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계약상에 존재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당사자에게 인지시켜 사후 재발방지를 구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효율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도출해 낸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벌어지는 분쟁 대부분이 추가공사비 등 공사금액 정산 문제”라며 “구두로 추가공사 지시를 받은 경우 항상 증빙할만한 자료 확보에 힘써야 하고, 또한 ‘하도급계약추정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하도급계약추정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정산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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